법률
소액 민사소송 법원 원고 승소후
안녕하세요? 소액민사소송을 낸 원고입니다 오늘 법원에 변론기일후 상대는 변론기일중 아무것도내질않았고 금일 재판을했는데 피고는 출석조차하질않아 5분도되지않아 원고측 승소가 났습니다.. 나의사건보기에 보면 종결및 선고가나오는데
혹시라도 항소를 한다면 재판이 다시열리나요?
그리고 승소가 됫으면 돈을받기위해 원고가 취할수 있는 행동은 뭐가있나요? 소액이기에 변호사없이 나홀로소송입니다
이대로 승소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걸려야 받을수있을까요..? 재판하기위해 3개월을 기다렸답니다ㅜㅜ돈은 5개월째못받았구요..
피고측은 형사고소가 여럿당한상태이구요..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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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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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만일 피고가 항소하면 역시 항소심이 열리게됩니다.
항소하지않아 확정이 되었는데 재산파악을 전혀 못했다면 우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이후 재산조회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예금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은 소송보다 더 전문적이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의 직접 조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