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 후 전자 소송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금(급여, 퇴직금, 연차 수당, 미지급 이자) 등 전체 약 2600여 만원이 체불 되었고
대지급금을 통해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남은 금액을 받기 위해 전자 소송을 통해 진행 하고 있고 지급명령에 대해 일반 송달 및 특별 송달을 신청 했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반송 되었습니다.
이에 소제기신청서 제출 하였고 현재 공시송달처분 -> 서증 제출 -> 원고 OOO 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 피고 주식회사 OOO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보정서(청구취지및청구원인)/서증 발송(공시송달) 2026.06.17 0시 도달 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얼마만에 판결이 날지 그리고 제가 지급명령만 보고 추심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이 곳에서 일반 추심이 아닌 소송, 채권 집행 추심까지 가능한 종합 추심을 하라고합니다.
소제기신청에서 확정 판결이 나며 집행 추심만으로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추심업체의 말대로 소송, 집행 추심 가능한 종합 추심으로 돌려야할까요?
너무 답답해서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