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 후 전자 소송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금(급여, 퇴직금, 연차 수당, 미지급 이자) 등 전체 약 2600여 만원이 체불 되었고

대지급금을 통해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남은 금액을 받기 위해 전자 소송을 통해 진행 하고 있고 지급명령에 대해 일반 송달 및 특별 송달을 신청 했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반송 되었습니다.

이에 소제기신청서 제출 하였고 현재 공시송달처분 -> 서증 제출 -> 원고 OOO 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 피고 주식회사 OOO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보정서(청구취지및청구원인)/서증 발송(공시송달) 2026.06.17 0시 도달 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얼마만에 판결이 날지 그리고 제가 지급명령만 보고 추심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이 곳에서 일반 추심이 아닌 소송, 채권 집행 추심까지 가능한 종합 추심을 하라고합니다.

소제기신청에서 확정 판결이 나며 집행 추심만으로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추심업체의 말대로 소송, 집행 추심 가능한 종합 추심으로 돌려야할까요?

너무 답답해서 남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노무사는 노동사건에 대해서만 대리권이 있습니다.

    2. 소송에 대해서는 노무사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3. 따라서 소송에 관련된 질문은 법률 - 변호사 카테고리로 하시면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민사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실제 판결 시점은 재판부 일정에 따라 몇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은 어렵고, 소제기 후 확정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으로 압류·추심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및 회사의 재산과 채권 파악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피고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판결이 선고될 수 있겠으나,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쟁점이므로 회사 재산이 확인된다면 판결 확정 후 직접 강제집행동 가능할 것이며, 재산파악이 어렵다면 추심업체의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