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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가젤94
날씬한가젤9422.02.06
소액 민사 승소 후 피고에게 연락하는것이 맞을까요?

15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액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초반에 피고에게 합의 요청을 하였으나 연락하지 말라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고 피고는 소장을 받지않음에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결국 원고인 저의 승소까지 이어졌습니다.

확정일까지 받은 상태에서 바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맞을 지 피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연락을 하는것이 맞을 지 고민이되어 자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그간 피고는 저의 모든 연락을 씹었기에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의 서류 문자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혹시 제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것인지 우려되어 문자를 남기려는 건데 주위에서는 굳이 컨택하지 말라는 의견이 많아 전문가님들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보통은 판결 확정후에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판결로 확정된 금액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를 해본 뒤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특히 공시송달로 진행되어서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라면

    알려주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면서 일부러 송달도 받지 않고 있었던 경우라면

    굳이 미리 알릴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최종 확정 판결을 받기 까지 일체의 연락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채권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압류 절차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기도 하였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굳이 연락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변제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송까지 진행된 이상 피고와의 감정이 좋지 않아 굳이 연락을 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