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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Coco
MintCoco23.07.23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해 전자 소송으로 지급명령까지는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락도 피하고 몇년째 받지 못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2016년 말에 전자소송으로 2017년 초에 지급명령서까지 받았습니다. 가압류신청을 하려 했으나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잔고가 없었구요.. 몇년째 제 전화는 자동응답으로 회피중입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소송 진행 하고 싶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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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있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채무자의 다른 집행이 가능한 재산등이 없는 경우라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