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패소 후 배상금 지급
민사 패소하여 배상금을 지급하려는데 원고측 연락처를 모르고 개인이 민사를 걸어서 변호사 연락도 안됩니다. 이럴 때 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원고가 일방적으로 압류를 걸어버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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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패소하여 배상금을 지급하려는데 원고측 연락처를 모르고 개인이 민사를 걸어서 변호사 연락도 안됩니다. 이럴 때 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원고가 일방적으로 압류를 걸어버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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