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마지막 근무날이 휴무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23년 3월 1일 입사하였고 1년 채우고 이번달 말까지만 일 하기로 했습니다. 알바이긴 했지만 월화수금 일했고 주휴수 당+4대보험으로 세금도 떼어졌습니다. 문제는 2월 29일 까지 근무하고 퇴직일이 3월 1일로 1년이 딱 채워지는데 29일이 목요일이라 원래 근무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에 28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럼 실 퇴사일은 29 일로 되고 퇴직금은 못 받는것인가요??아니면 휴무까지 통합이 되어 실 퇴사일은 3월 1일로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