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날이 휴무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3년 3월 1일 입사하였고 1년 채우고 이번달 말까지만 일 하기로 했습니다. 알바이긴 했지만 월화수금 일했고 주휴수 당+4대보험으로 세금도 떼어졌습니다. 문제는 2월 29일 까지 근무하고 퇴직일이 3월 1일로 1년이 딱 채워지는데 29일이 목요일이라 원래 근무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에 28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럼 실 퇴사일은 29 일로 되고 퇴직금은 못 받는것인가요??아니면 휴무까지 통합이 되어 실 퇴사일은 3월 1일로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3월 1일로 정했거나 근로계약기간이 3월 1일이라면 2월 29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29일인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년으로 약정되어 있었다면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 유급휴일 등의 휴무까지 근로계약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3월 1일이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29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2월 말일자로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9까지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2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 휴일이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