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365일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서 8월 29일에 입사하신 경우 8월 28일까지는 근무하고 사직일이 8월 29일이 되어야 1년이 채워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여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사업장이라면 365 +1일을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되기에, 해당 부분도 고려하여 사직하시는 것이 선생님께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