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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가마우지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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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이 안되면 퇴직금 못받나요?

22년 8월 1일 입사했습니다.

23년 12월 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처리해주셔서

24년 1월에 받았구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24년 딱 올해가 계약기간입니다.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럴경우 올해를 다 채우지 못하고

제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하면

퇴직금은 못받는 상황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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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이므로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근무한 개월수만큼의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정산 이후에는 1년 지나지 않더라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1년을 근속하지 않더라도 계속근로기간 자체는 1년 이상이므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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