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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직박구리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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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2.19
    Q.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2022년에 근무하던 곳이 휴업하면서 퇴직처리가 돼었습니다. (휴업인지 폐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퇴직 관련하여 실업급여까지는 받았습니다.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정도 근무하였고 마지막 7월급여를 입금해주지않아 노동청신고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해결한 상태입니다.얼마 전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는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처리를 해놨더라구요저는 퇴직금을 못받을거라 생각하고 간이대지급금 신청했을 때 받지못한 7월 급여부분만 신청하고 받은 상태입니다.전 직장에 연락해서 국세청에 신고한대로 퇴직금을 지불해달라고 요구하니 알아보겠다고만 하고 일주일째 제 연락을 씹고있습니다.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서 퇴직금 관련하여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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