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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직박구리28

세련된직박구리28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2022년에 근무하던 곳이 휴업하면서 퇴직처리가 돼었습니다. (휴업인지 폐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퇴직 관련하여 실업급여까지는 받았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정도 근무하였고 마지막 7월급여를 입금해주지않아 노동청신고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해결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는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처리를 해놨더라구요

저는 퇴직금을 못받을거라 생각하고 간이대지급금 신청했을 때 받지못한 7월 급여부분만 신청하고 받은 상태입니다.

전 직장에 연락해서 국세청에 신고한대로 퇴직금을 지불해달라고 요구하니 알아보겠다고만 하고 일주일째 제 연락을 씹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서 퇴직금 관련하여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노동청에 진정했을 때 퇴직금까지 같이 했으면 됐을텐데 임금만 따로 진정했기 때문에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에 퇴직금이 누락된 것이 이상하네요.

      여튼 당시 처리되지 않았다면 다시 신고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이 지나기 전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3년치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확정을 받은 뒤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