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사유 수정 혹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를 하던 곳에서 임금체불이 있어
퇴직후 합의서를 작성해 합의를 하였습니다(노동청 진정하기 전에 합의완료)
합의서 내용에는 체불임금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제 고용보험을 보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있었고, 저는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합의서와 근로내역 입금내역등을 본 결과 임금체불이 잇었던건 맞지만 근로중에 한번도 요청하지 않았고,생계에 위험이 될 정도의 체불내역이 아니라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거절당하였습니다.
혹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퇴사사유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가 필수일까요?
그렇다면 퇴사사유를 수정할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1년 이내 2개월 미만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을 겪었음에도 회사가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11번 코드)로 처리하였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임금체불등으로 자진퇴사(12번 코드)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