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사유 수정 혹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를 하던 곳에서 임금체불이 있어
퇴직후 합의서를 작성해 합의를 하였습니다(노동청 진정하기 전에 합의완료)
합의서 내용에는 체불임금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제 고용보험을 보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있었고, 저는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합의서와 근로내역 입금내역등을 본 결과 임금체불이 잇었던건 맞지만 근로중에 한번도 요청하지 않았고,생계에 위험이 될 정도의 체불내역이 아니라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거절당하였습니다.
혹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퇴사사유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가 필수일까요?
그렇다면 퇴사사유를 수정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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