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살던 집 매매 계약 예정입니다. 특약 사항 검토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집을 매수하려고 계약서를 작성 중입니다.제 상황에서 아래 특약 내용에 허점이 없는지,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특약 외에도 매매 계약 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현재 상황매매가: 4억 9,300만 원현재 전세 상태: 3억 원 (혼인 전 아내 현금 1억 + 혼인 전 아내 명의 버팀목 대출 2억)대출 계획: 5월 만기일에 맞춰 전세대출 상환 조건으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실행 예정특이사항: 매도인(집주인)이 현금 여력이 없어, 제가 드리는 계약금과 잔금 일부로 제 전세대출(3억)을 먼저 상환해야만 디딤돌 담보대출이 실행 가능한 상황입니다.2. 자금 흐름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매도인에게 선지급 → 매도인이 그 돈으로 전세대출 상환 → 대출 말소 확인 후 저의 디딤돌 담보대출 실행 순서로 협의했습니다.3. 검토 부탁드리는 특약 사항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현장 방문 후 계약서를 체결함.현 등기부상 을구에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의 계약으로,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법률상의 변동 사항으로 인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현재 임대차 계약(전세금 금삼억)이 매수인의 부인 명의(***)로 체결되어 있는 상태의 매매 계약으로, 잔금일에 현재 임대보증금을 반환을 조건으로 매매 담보 대출이 실행시에는 임대보증금 반환을 먼저 실행한다. 임대 보증금 선 반환 불이행으로 인한 매매 대금 대출이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매매 대금 중 현 전세보증금(금 삼억)은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여, 실 매매 잔금은 금193,000,000원이나, 잔금 진행 중 전세 자금 대출 반환을 하므로 계약금을 뺀 잔금 453,000,000원을 매수인은 지급하여야 한다.매수인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선수관리비를 부담한다. (181,000원) 매도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장기수선 충당금은 별도로 정산한다.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현시설상태의 계약이나 매매 잔금 후 6개월 이내에 중대 하자 발생시에는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 주기로 한다(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첨부서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