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살던 집 매매 계약 예정입니다. 특약 사항 검토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집을 매수하려고 계약서를 작성 중입니다.
제 상황에서 아래 특약 내용에 허점이 없는지,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특약 외에도 매매 계약 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현재 상황
매매가: 4억 9,300만 원
현재 전세 상태: 3억 원 (혼인 전 아내 현금 1억 + 혼인 전 아내 명의 버팀목 대출 2억)
대출 계획: 5월 만기일에 맞춰 전세대출 상환 조건으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실행 예정
특이사항: 매도인(집주인)이 현금 여력이 없어, 제가 드리는 계약금과 잔금 일부로 제 전세대출(3억)을 먼저 상환해야만 디딤돌 담보대출이 실행 가능한 상황입니다.
2. 자금 흐름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매도인에게 선지급 → 매도인이 그 돈으로 전세대출 상환 → 대출 말소 확인 후 저의 디딤돌 담보대출 실행 순서로 협의했습니다.
3. 검토 부탁드리는 특약 사항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현장 방문 후 계약서를 체결함.
현 등기부상 을구에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의 계약으로,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법률상의 변동 사항으로 인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현재 임대차 계약(전세금 금삼억)이 매수인의 부인 명의(***)로 체결되어 있는 상태의 매매 계약으로, 잔금일에 현재 임대보증금을 반환을 조건으로 매매 담보 대출이 실행시에는 임대보증금 반환을 먼저 실행한다. 임대 보증금 선 반환 불이행으로 인한 매매 대금 대출이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매매 대금 중 현 전세보증금(금 삼억)은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여, 실 매매 잔금은 금193,000,000원이나, 잔금 진행 중 전세 자금 대출 반환을 하므로 계약금을 뺀 잔금 453,000,000원을 매수인은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선수관리비를 부담한다. (181,000원) 매도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장기수선 충당금은 별도로 정산한다.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현시설상태의 계약이나 매매 잔금 후 6개월 이내에 중대 하자 발생시에는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 주기로 한다(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
첨부서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