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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물범108
그윽한물범108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 계약서 특약 기재 추가로 해야할게 있을까요?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버팀목 대출로 아파트 전세계약 예정인 사람입니다. 아직 계약서 쓰기 전이고 특약 몇가지를 집주인과 조율한 내용입니다. 잘못된건 없는지, 보완해야할건 없는지 좀 봐주세요ㅠㅠ 아파트이름, 개인정보는 삭제 했습니다.

8/4 전세매물보고 가계약 100만원 치르고 왔습니다.

- 아파트 매매 시세 : 2억7,500~ 3억 정도

- 전세가 : 1억7천

- 근저당 채권최고금액 : 217,360,000(실 대출 1억8천정도로 추청)


1.전세금액:1억7000만원,계약금은 2000만원으로 함.

2.계약서작성일:8월4일기준 일주일이내협의.

3.잔금날짜:23년9월20일

4.계약기간:2년

5.임차인은 반려동물 사육 및 벽걸이 tv 설치,실내흡연 하지 않으며 나머지 타공시 임대인과 협의 하도록 함.

6.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함.

7.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하며 만약 버팀목전세자금대출,1금융전세대출불가시 계약금은 조건없이 반환하여 주기로 한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정으로 보증보험이 안 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받은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8.임대인은 계약 후 전입신고 익일 효력이 발생 하는 날까지 제한물권,소유권변경,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를 계약 당시 상태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또한 임대인은 잔금과 동시에 해당 계약건의 모든 근저당권을 잔금일 당일에 상환 말소 하기로 한다.


계약금 중 일부 100만원을

김**님 계좌로 김**님께서 2023년8월4일 지불함으로서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가.다른약정이 없는한 임대인은 계약금중 일부 100만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 중일부 100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있고 계약체결후 임대인,임차인 어느한쪽이 계약불이행하는 경우는 계약금 중 일부 100만원을 위약금으로 본다.

나.본 계약금 중 일부의 효력은 100만원의 송금일로부터 계약서 작성시까지 유효하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계약불이행하는 쪽에서 중개수수료 지급하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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