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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빈티지한부전나비299

전세계약시 특약사항 더넣을거 추천바랍니다?

돈 떼이고싶지않은 새내기입니다.

알아본다고 했는데

가계약서 특약보다 더 추가할거있으면 팁좀주세요.

저는조합원아파트의 한번 거래가 이루어진 집주인이고, 등기등록은 단체로 11~12월에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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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은 시간정해서 작성합니다

○ 잔금 : 2023년 9월 30내에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앞당길수있다

○ 특약 :

1. 현 상태대로 전세 계약합니다.

(반려동물 사육금지 및 실내흡연금지,벽걸이티비금지)

2.임차인께서 전세권설정과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가입등하실경우 임대인은 협조합니다ㆍ

3.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하기로합니다.

4.임차인은 근저당이나 제한물권없는 1순위 조건의

전세계약이며 존속기간내 어떠한 근저당이나 제한물권도 설정하지않기로한다

5.잔금일과 동시에 임대인은 중도금.잔금 완납하기로한다

6.에어컨4대.중문 해주기로한다

(민법해제규정적용함.임대인: 오늘 입금한 계약금 배액상환/임차인:오늘 입금한 계약금포기하고 해제할수있음).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본계약은 성립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개사의 책임이 아닌 계약 파기시에는 중개수수료가 청구됨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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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기재가 너무명확하고 잘기록되어 있네요

      그래도 임대인이 많이 해주시는거네요

      중요사항은 다기록되어 있으므로 잘이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