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받아 집 매수 후 전세 진행
안녕하세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할 예정이고, 이 집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상담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1. 주택담보대출 후 지인에게 전세 놓기
•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을 지인(친구, 가족 등)에게 전세로 내놓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전세 계약 과정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나 제한 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지인과의 전세계약 시 일반 임대차와 동일하게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혹시 금융기관이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실거주 의무와 동거인 등록
• 대출 약정상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경우, 등본상 동거인(지인)으로 등록하여 함께 거주하는 방식으로 실거주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동거인 등록이 실거주로 인정되는 공식적인 기준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향후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의 실거주 확인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안내 부탁드립니다.
추가 참고사항
•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이며, 실거주 의무 기간(예: 6개월)이 명시된 대출 상품입니다.
•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나 세입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유의할 점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꼼꼼하게 남겨주신 글 보구 최대한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드리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담대후 지인과의 전세 계약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주의점으로는 반드시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로하시기 바랍니다.
지인과의 임대차계약도 법적으로 동일한 법적 효력이 인정이되며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실제 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실거주 의무는 등본상 동거인 등록만이 아닌 반드시 거주를 해야 실거주를 인정 받으실 수 있으며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사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시 불이익이 크므로 실거주 기간 내에는 임대나 주소 대여 방식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과의 전세계약도 일반 임대차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거래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며 허위계약판정 시 금융기관, 세무서 불이익이 가능합니다.
대출상품에 실거주 요건이 명시된 경우, 본인+ 동거인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봅니다.
지인과의 전세계약도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필수이며 보증금 입금내역, 계약서, 실거주 확인 가능자료는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담보대출 후 지인에게 전세 놓기
•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을 지인(친구, 가족 등)에게 전세로 내놓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전세 계약 과정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나 제한 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지인과의 전세계약 시 일반 임대차와 동일하게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혹시 금융기관이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수도권내 주택담보대출시에는 6개월내 전입의무가 있기 떄문에 질문처럼 주담대가 받은 뒤에 재임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능한 방법이라면 전세보증금을 받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 수도권 규제지역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에 실거주가 아닌 이상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실거주후 전세를 놓더라도 실거주 2년은 유지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이든 타인이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정상 임대차를 한다면 일반 임대차와 다르지 않습니다. 단, 가족관계인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2. 실거주 의무와 동거인 등록
• 대출 약정상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경우, 등본상 동거인(지인)으로 등록하여 함께 거주하는 방식으로 실거주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동거인 등록이 실거주로 인정되는 공식적인 기준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향후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의 실거주 확인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안내 부탁드립니다.
->실거주의무는 사실상의 전입신고여부를 우선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전입신고를 그대로 해당 주택에 둔다면 실거주의무는 충족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된 대로 실거주를 하시는 부분이고, 해당 주택에 동거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매년 주민센터를 통한 통장이나 동장들이 사실조사를 하는 만큼 해당 부분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등이 나올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후 지인에게 전세 놓기는 가능합니다.
대출 받은 집을 지인에게 전세로 임대하는 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출 조건에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
실거주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금리 인상, 연정 거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 놓는 행위 자체가 실거주 의무 위반이 됩니다.
지인과 전세계약은 가능하나 형식적인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와 매매 대금이 이체된 내역을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