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탓쵸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근무 근로자인데 휴일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3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9-6 토일 휴무와 다르게 화수/목금/일월이 휴무일이고 만약 법정공휴일이 있는경우 쉬지않고 오로지 본인이 휴무인 날만 쉬는 근무형태입니다 예를들어 이번달 저는 화수 휴무이고 설연휴가 목금토일 이라고 치면 화수목금토일 을 쉬는게 아니라 화수만 쉬고 설연휴는 휴무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근무하였습니다 Q1. 이럴때는 4일동안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현재 회사는 한달간 빨간날 갯수(공휴일+주말)와 제가 쉬는날 갯수를 비교하여 빨간날이 더 많으면 그 날짜만큼 휴가를 부여합니다. 그럼 남들과 똑같은 갯수만큼 쉬는건 맞지만 빨간날 일한건 1.5배를 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회사 주장으론 9-6 근무형태가 아닌 로테이션 근무 이기 때문에 1.5배를 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갯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2021년 4월 26일 입사하였고21.4~12월 발생된 연차 사용22.1~12월 연차 모두 소진23.1~12월 연차 15개 소진 24년 5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24.04.26 에 연차 16개가 생성 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4.4.26에 연차가 발생하게 되면 24년 1월 부터 4월 25일까지는 연차를 사용 못하는건가요 ? 만약 5월에 퇴사하지 않고 3월에 퇴사하게 된다면 4.26에 생성예정 이였던 연차 16개는 모두 못쓰는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중간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2021년 4월 26일 입사 2024년 5월 31일 퇴사 예정인데 2023년까지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한 상태이고 2024년 휴가 사용 가능 갯수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2024년 5월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는 매달 1개씩 발생하여 5개만 쓸수 있다고 하는데 (1) 1년 이상 근로자는 년을 기준으로 15개를 일괄 지급받는게 아닌가요?(2) 5월에 퇴사하더라도 15개 모두 사용 가능한게 맞나요?(3) 근로계약서 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아니면 노동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