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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탓쵸
피스탓쵸24.02.19

중간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입사

2024년 5월 31일 퇴사 예정인데

2023년까지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한 상태이고

2024년 휴가 사용 가능 갯수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2024년 5월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는 매달 1개씩 발생하여 5개만 쓸수 있다고 하는데

(1) 1년 이상 근로자는 년을 기준으로 15개를 일괄 지급받는게 아닌가요?

(2) 5월에 퇴사하더라도 15개 모두 사용 가능한게 맞나요?

(3) 근로계약서 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아니면 노동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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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15개 이상을 일괄 지급받습니다.
    2. 15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입사 후 3년이 되었으니 15개가 아니라 16개가 맞습니다.

    2. 16게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3. 모든 회사에 적용될 게 아니면 법을 만들 이유가 없겠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퇴사일 전까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최저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24년 4월 26일에 16개의 연차가 일괄적으로 새로이 부여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4월 26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6개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법에 따라 16개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4.26.~2024.4.25.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4.26.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2) 맞습니다. 24. 4. 26. 기준 16개가 한번에 생성됩니다.

    (3)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입사연도가 유리하면 입사연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