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셔리한상사조208
- 산업재해고용·노동Q. 손사님들, 파견직원들 근재보험 보장이 가능한지 봐주세요.당사에서 근재보험을 가입하면 현장출입직원들의 사고시 보장이 가능한지, 가능한 방법이 있는건지 질문드립니다.저희는 큰 기업의 생산공장에서 배관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는 작은 기업입니다.업무능력은 되지만 형식요건이 아직 부족하여 큰기업의 업체등록이 아직 어려워서,다른 등록업체와 제휴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제휴사인 등록업체가 공사수주를 하면 현장공사는 당사가 진행합니다.다만, 등록업체 직원들만 현장출입이 가능하여 당사가 관리직원과 일용직을 고용후 제휴업체에 파견을 보내고 해당직원은 제휴업체 직원으로 현장출입을 하고 있습니다.(현장출입 요건때문에 직원들의 산재보험은 제휴업체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당사의 직원 및 인력을 제휴업체에 파견한다는 계약을 별도로 해놓은 상태입니다.현장출입을 위해 해당직원과 인력은 제휴업체 이름으로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사업양수도계약서를 공증할 경우 공증비용이 어떻게 되나요?사업자간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하려고 합니다.해당계약서를 공증할 경우 공증비용은 계약서상 평가된 자산평가금액의 0.0015를 곱하면 되나요?
- 기업·회사법률Q. 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을 하면서 법인은 유지시키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할수 있나요?51%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규모의 법인대표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법인은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제약없이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대표이사의 개인채무를 재직중인 법인에게 물을 수 있나요?소규모 법인의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개인명의로 빌린 돈이 있는데 채권자가 법인이 임차중인 건물관리실로 대표이사 채무문제가 있어서 법인의 임대보증금을 법인통장에 돌려주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이에 관리실에서는 내용증명을 받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채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이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관리실의 입장이 맞는건가요?한편, 개인 채무문제에 개인회생을 고민하고도 있습니다.51%의 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을 실행하더라도 법인사업은 문제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