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손사님들, 파견직원들 근재보험 보장이 가능한지 봐주세요.
당사에서 근재보험을 가입하면 현장출입직원들의 사고시 보장이 가능한지, 가능한 방법이 있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큰 기업의 생산공장에서 배관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는 작은 기업입니다.
업무능력은 되지만 형식요건이 아직 부족하여 큰기업의 업체등록이 아직 어려워서,
다른 등록업체와 제휴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휴사인 등록업체가 공사수주를 하면 현장공사는 당사가 진행합니다.
다만, 등록업체 직원들만 현장출입이 가능하여 당사가 관리직원과 일용직을 고용후 제휴업체에 파견을 보내고 해당직원은 제휴업체 직원으로 현장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출입 요건때문에 직원들의 산재보험은 제휴업체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 및 인력을 제휴업체에 파견한다는 계약을 별도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장출입을 위해 해당직원과 인력은 제휴업체 이름으로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업체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실상 소속 직원들이 제휴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근재보험이 적용되어 있으려면 해당 제휴업체가 근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