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업장 작업자가 당사사업장의 지원작업자로 일을 할때??

2020. 07. 01. 19:26

다른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된 현장작업자로 일을 하고 계신데, 간간히 일이 없을때

저희 회사에서 한달에 10일내외로 작업지원을 요청하여 작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저희 회사에서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만, 4대보험은 그곳으로 가입되어있어서 저희쪽으로는 못하는데

혹시 이럴때 저희 작업시에 안전사고나 법적 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가입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100%를 부담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당사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0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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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2.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 유지하고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재에 가입시켜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0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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