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4대보험도 가입되어있고여. 주차는 받을수 있는건지?
건설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고여. 저희는 하루 일당으로해서 근무한날만 일당을 해서 매달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주차같은것은 나오지 않아서 문의드려봅니다. 저희같은 건설 근로자도 주차나 월차갔은걸 퇴사시 회사로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받을수 있다면 청구방법은 어떻게 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연속적으로 1주 5일(6일)을 근무할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또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관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실제 1주간 6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만일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상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연차에 대한 논의는 법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연차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일용직이고 기간제와 같이 매월 근무한다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할시 익월에 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한다면 연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 하셨다면 주차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무 중 발생한 임금에 대한 미지급은 즉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고, 연차휴가는 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1주일에 근로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하면 1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일의 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1주일에 6일은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도 계속적으로 근로가 근로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 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월차도 마찬가지로 논리입니다.
관련 입증자료 제시해서 노동청 진정해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