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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현장 근무중인데요 아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23.11.01 자부터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는데 사업장에서 아직 4대보험 신고를 안해줘서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은 한달에 8일 이상 근무시간 취득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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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은 한달에 8일 이상 근무시간 취득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른지요?

      →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한달에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신 경우, 사용자는 고용보험의 경우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1월을 기준으로 8일 이상을 근로한 사정 등이 있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업장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공단에 관련 내용에 대한 민원을 통하여 정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에 8일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직 가입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