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건설업에 일하는 현장근무자입니다.
A업체에서 직원으로 체용되지는 않고 4대보험을 내주는 형식으로 일을 해서 8개월을 일했습니다.
지난달부터 급여가 체불되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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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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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일용근로자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하지는 않고 4대보험을 내준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일용직도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건설업이라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