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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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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은 할 수 있을까요??

- 2020년 5월 ~ 2020년 11월 13일까지 일용근로자로 건설업 현장직 근로
- 건설업(집수리) 현장직인 관계로 근로일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음
- 매월 일용근로현황 신고 후 부과되는 보험(건강, 고용 등)료는 납부 완료

건설업(집수리)을 진행하는 기업과 원청과의 계약이 종료되어, 일용근로자들의 현장일도 종료하게 된 시점에서,

5월~11월 13일까지 고용보험 180일 이상 납부이력을 소명할 수 있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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