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건설일용직으로 22년 5월부터 24년 1월 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그기간 업체는 4개정도 건설업 일용직으로 한달단위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타회사로 업체변경을하기위해 자진퇴사 하였는데 일정이 취소되어 일거리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엔 근로확인사실신고서 뿐이 없습니다
이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할까요?
질문1
고용보험법 40조 6항에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저는 자진퇴사하였으니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것 같은데
피보험단위기간중 전부 일용근로를 하였는데
이러면 수급자격에 해당하는것인가요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