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전 회사에서 일용직 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5월달에 2년정도 재직을 하다 자진퇴사를 하고
지금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55일을 근무한 상태입니다
전 회사에서 일손이 잠시 필요하다 하여 한두달 정도를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려고하는데
전 회사에서 일용직 근무를 채운다고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거나 불이익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한 직장에서 다시 일용직으로 근무일수를 채운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자발적 이직)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