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십니까,현재 동일 건설현장에서 4년정도 근무했습니다
직종은 현장작업자이고,
계약형태는 매월 1일쯤 한달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무해왔습니다.
이제는 좀 쉬고싶어서 이번달 말일 까지만 근무를 하고 일을 그만두고싶은데
계약종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간주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와 최종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최종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가 고용산재보험을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계약 기간 만료, 공사 중단, 공사 종료 등)으로 마지막 근무하는 월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공사기간을 정한 사정이 있다면 2년을 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