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서 일용직 사무원으로 근무 하고 있는데요

2021. 03. 18. 12:42

작년 10월부터 근무했고 4대보험 가입 되어 있구요

근무 후 1년이 지나고 공사가 종료되서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만약 그 전에 공사가 끝나서 퇴사하게되면 퇴직금 못받나요?

퇴직금 못받으면 실업급여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따라서 공사기간이 1년 이내에 종료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3. 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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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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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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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하는데 1년은 채우지 못한다면 퇴직금은 받기 어려우시지만 6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십니다.

        2021. 03. 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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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입니다. 출근일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2021. 03. 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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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0월부터 근무했고 4대보험 가입 되어 있구요

            근무 후 1년이 지나고 공사가 종료되서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년근무한것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만약 그 전에 공사가 끝나서 퇴사하게되면 퇴직금 못받나요?

            -네 1년미만 근로로 못받습니다.

            퇴직금 못받으면 실업급여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해야하며,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2021. 03. 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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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2021. 03. 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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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퇴사하든지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8개월 정도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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