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중으로 1년이 지나면 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
23년 3월 부터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게되어 24년 현재 6월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있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데 계속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되면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