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사실 확인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단기 알바를 한 후, 알바비를 받기 했는데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잘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일은 5월 26일 ~ 30일까지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https://total.comwel.or.kr/)에서 관련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혹시 사업장에서 바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그렇다면, 사업장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인 퇴직 후 14일 이내로만 일용근로사실확인을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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