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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망둥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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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 및 근로자성 유: 무

현재 용역직으로 1~5월3일까지는 같은 현장에서 일했고 6월14일~현재까지 다른 현장에서 근무합니다 일하는 장소는 다르며 용역단가는 현재는 같으며(현장마다 변경될수도있음) 출퇴근시간. 지휘감독. 현장비품(회사에서제공)- 회사 대표 지휘 아래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1년 미만 일할경우 퇴직금 및 근로자 보지않고 1년이상이면 퇴직금및 연차수당등 근로자로 보고 추후 4대보험관련에 납부도 있을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의 지휘 아래 근무하고 있다면 형식이 '용역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장이 변경되더라도 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의 청구를 하겠지만 4대보험 가입시 회사에서도 질문자님의 보험료 중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연차휴가 등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4~6.13일은 일을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단절되면, 전체 1년 이상을 일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14 부터 다시 1년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재직중이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