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다내는일용직퇴지금관련문의

명의가각각다른 총5개의 사업장에서 상시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업주는 한명입니다

이런 사업장에서 직영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나

급여는 일용직 급여로 받고있으며 4대보험은 내고있습니다 이때 사측에서 1년미만으로 업체이동을 시키다가 최근들어서는 공사현장단위로 입퇴사를 시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게약 상대방이 해당 사업주로 볼 수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는 퇴직할 때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