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규모 사업장인데, 상시근로자 중 한분이 다른 사업장에 이중고용 되어있는데 괜찮은가요?
소규모 사업장인데, 상시근로자 중 한분이 다른 사업장에 이중고용 되어있습니다. 타사업장 보수가 훨씬 높아 저희쪽 고용보험이 해지되고 타사업장으로 가입되었다는 사실을 공단 측으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저희 사업장이 건설업 쪽인데, 상시근로자 고용보험이
해지되었다 해서 문제될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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