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분리신고사업장 직원 이동관련 문의
저희 사업체에서 3개로 나눠 산재보험이 분리가입되어 있습니다.
한 직원이 A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B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칠 경우
산재처리하는데 혹시 문제가 될 사항이 있나요?
A사업장과 B사업장은 업종이 다르게 등록되어 있어
산재처리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항이 아니라서 처리가 안되거나
산재처리 신고를 해당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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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체에서 3개로 나눠 산재보험이 분리가입되어 있습니다.
한 직원이 A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B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칠 경우
산재처리하는데 혹시 문제가 될 사항이 있나요?
A사업장과 B사업장은 업종이 다르게 등록되어 있어
산재처리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항이 아니라서 처리가 안되거나
산재처리 신고를 해당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 싶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