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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분리신고사업장 직원 이동관련 문의

저희 사업체에서 3개로 나눠 산재보험이 분리가입되어 있습니다.

한 직원이 A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B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칠 경우

산재처리하는데 혹시 문제가 될 사항이 있나요?

A사업장과 B사업장은 업종이 다르게 등록되어 있어

산재처리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항이 아니라서 처리가 안되거나

산재처리 신고를 해당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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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이 분리 적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상병을 입게 되었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 보상을 받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여부나 신고의 정확성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은 업종이 달라 산재보험료율도 다를 것입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재해 발생 위험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별개의 사업장으로 관리되어야 할근거가 됩니다. A사업장 소속 직원이 B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상 B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B사업장에 해당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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