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가입의무 및 보험료 납부
건설업 하도급업체입니다 (전문건설업)
당사(하도급사) 작업반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은 당사(하도급사)에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도급사에서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다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나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