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주 퇴직보험금 관련 질문
사업이 수차례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보험을 가입하고,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금채권 사업주부담금 경감비율의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4조(구법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과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합계액에 부담금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원수급인이 퇴직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까지 퇴직금 지급의무 또는 퇴직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으므로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중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경감액은 전체 부담금액 중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액에 경감기준을 곱한 금액입니다(임금 68207‒83, 20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용근로소득은 한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소득활동을 하게 되므로, 특별히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소득으로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여 세금정산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일용소득,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분이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실업급여는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다른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자체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없는 실업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조건의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신청이 배제됩니다.
3. 건설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업에서 완전히 떠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즉, 앞으로 건설업 관련일은 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취업했거나 다른 사업을 한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서류는 최근 것으로 먼저 제출해보시고 그쪽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하면 그때 대응하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건설업의 임금채권 사업주부담금 경감신청 방식
회시번호 : 임금 68207-83, 2002-02-05
[질 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보험을 가입하고,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채권 사업주부담금 경감비율의 산정방식은
[회 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과 하수급인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합계액에 부담금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원수급인이 퇴직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까지 퇴직금 지급의무 또는 퇴직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으므로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중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경감액은 전체 부담금액 중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액에 경감기준을 곱한 금액임.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한 비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수총액의 0.06%로 적용되어 산재보험료와 통합징수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