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잘못 산정하여 사용자 부담금이 적게 납부된 채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부족분을 납부해야 하나요?
사업장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잘못 산정하여 사용자 부담금이 적게 납부된 채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부족분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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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잘못 산정하여 사용자 부담금이 적게 납부된 채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부족분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