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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
강한홍학32

국민연금 사업자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했을 경우 근로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월급못받았을때랑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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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합니다.

    2. 사업주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여 추가로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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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국민연금료 반환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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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미연금 사업자 납부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였다면 그만큼의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되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했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부담해서 납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만 공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공제하거나 부담시켰다면 이는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이 되므로 사실상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부담분만큼만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더 많은 금액을 적법한 사유없이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사용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킬 경우 실질적으로 임금을 덜 지급한 것과 같을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로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사업자 부담 분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부분일까요? 부당하게 공제한 부분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이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지급할 때에 사용자 부담부분을 추가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