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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반딧불182
슬거운반딧불18219.06.28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산재 보험 처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으로 계약한 회사 직원으로 일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산재 보험 처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원도급 회사가 산재 보험 처리를 해 주는 게 맞나요?

아니면 하도급 회사가 산재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하나요?

법률로 정해진 게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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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산재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건설업의 경우 대부분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기 때문에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로 하여금 산재에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하청업체에 책임이 있고, 그런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