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빠른들소8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당사는 (사장 1명 , 생산자재 2명 ,영업 1명 , 회계 1명 ) 이 사대보험에 가입중입니다.
그리고 가끔 한달에 2-3일 정도 불규칙적으로 생산업무 아르바이트를 2-3명 채용해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장 인가요 ?
5인 미만에 사장님도 포함해야 하나요 ? 문의 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5인이상 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 사장님, 즉 사용자는 제외합니다
때문에 재직중이신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간헐적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문제될 수 있는데, 5인미만/이상인지 여부는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이는 정직원,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산정합니다.
다만, 월 2~3일만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만 근로자 수에 “산입”되는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아래 경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아르바이트가 근무하는 날: 그 날 출근한 근로자 수에 포함
근무하지 않는 날: 포함되지 않음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1주 동안의 영업일 기준, 1/2 이상 근무일에 5인 이상 출근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로 적용해보면
정규 근로자 4명은 항상 출근을 합니더
만일 아르바이트 2~3명이 월 2~3일만 근무한다면, 대부분의 영업일에는 4명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특정 주에 영업일의 1/2 이상에 5명 이상(4명 정규 + 아르바이트 1명 이상)이 출근하는 주가 반복된다면, 그 시점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판단 될 가능성이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의 경우 하루단위로 판단하는게 아닌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알바까지 포함하더라도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기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사장님은 제외하며, 한달에 2~3일만 추가 아르바이트가 일을 한다면 5인 미만사업장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자 수가 아닌 1개월 간 출근한 연인원을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는 사용자(대표자 등)는 포함하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평상시에는 4인이나 월에 2~3일 정도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으로 사용한 일수가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법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장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산정 인원에서 제외합니다. 반면에 한 달에 몇 번만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생산직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포함합니다. 따라서 정직원 4명과 아르바이트생의 일별 근무 인원을 합산한 연인원을 한 달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법정 상시인원을 도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3. 상시 근로자 수 판단시 사장(사용자)은 제외 합니다.
4. 사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4인이고 불규칙하게 2일 ~ 3일 정도 알바를 사용하는 경우 위 2번 계산식에 따르면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필요한 연인원에는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정확한 산정은 어려우나 연인원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들도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