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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쌍봉낙타197
훤칠한쌍봉낙타19723.04.29

저희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나요?

저희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이고 대표는 공동대표로 2명입니다.

사대보험이 가입된 정직원 2명(일 8시간 근무)과, 주 1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1명(일 3.5시간 근무x4일)이 있습니다.

(위 아르바이트 분도 산재 제외 사대보험 가입되어있으시구요)

저희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맞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업장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 주휴수당이 발생안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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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대표는 근로자에서 빠지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맞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수당 등이 빠지는 것이지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대표 2명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외의 직원은

    3명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 2명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4대보험 적용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주를 제외한 직고용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 법정 공휴일 등 적용 제외이나 주휴수당은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