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특한누에284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Lg노트북에있는 하드디스크를 분리해서 외장하드로 사용할수있나요?출장 컴퓨터 수리점마다 대답이 상이하여 여기에 질문 남겨봅니다,,노트북이 많이 낡아서 전원도 안들어오고 힌지도 부숴져서 화면도 나간상태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살리고싶은데 하드디스크 용량이 1테라여서 옮기는것보다는질문 1 )아예 분리하고, 케이스를 씌워서 외장하드처럼 사용하고싶습니다. 가능한걸까요?질문 2 )노트북은 자체는 윈도우인데 외장하드처럼 사용하는게 가능하다면, 맥북에서는 구동이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이유가 궁금합니다답변 달아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방 계약기간이 곧 끝나는데 부동산에 방보여주는게 의무인가요?오늘은 2024년 12월 1일이고 계약서에 명시된 제 계약기간은 2025년 1월 22일까지입니다 오늘 갑자기 부동산에서 방좀 보여달라기에 제가 집에있는게 아니고 밖이어서 안된다고 했더니 1분만 보고나올테니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더라구요그래서 비밀번호는 안되고, 계약 만료 한달 전인 12월 21일까지는 짐정리가 될법하니 그쯤 비밀번호는 알려드리겠다고 기한을 이야기하며 협조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는데도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인데 제가 꼭 보여주고 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1월 22일까지는 제 방에 아무도 못들어올수있는거 맞지않나요?의무가 없다면 무조건 거절해도 괜찮은걸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홈페이지 담당자의 메일을 게시하여 개인정보를 받는 경우에도 SSL 보안서버가 의무인가요?안녕하세요.현재 홈페이지 제작 중이며, 문의하기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문의하기 페이지에서 홈페이지 담당자의 메일을 게시하고, 그 메일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등)를 포함한 문의를 받는다면 사이트 내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 아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사이트 내에서 개인정보를 하나도 취급하지 않는다면 SSL 보안서버 적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사이트 내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판단된다면 SSL 보안서버 적용은 의무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