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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누에284

기특한누에284

월세방 계약기간이 곧 끝나는데 부동산에 방보여주는게 의무인가요?

오늘은 2024년 12월 1일이고 계약서에 명시된

제 계약기간은 2025년 1월 22일까지입니다

오늘 갑자기 부동산에서 방좀 보여달라기에 제가 집에있는게 아니고 밖이어서 안된다고 했더니 1분만 보고나올테니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더라구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안되고, 계약 만료 한달 전인 12월 21일까지는 짐정리가 될법하니 그쯤 비밀번호는 알려드리겠다고 기한을 이야기하며 협조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는데도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인데

제가 꼭 보여주고 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1월 22일까지는 제 방에 아무도 못들어올수있는거 맞지않나요?

의무가 없다면 무조건 거절해도 괜찮은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은 다음 임차인을 위하여 계약 등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무조건적으로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에 새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방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계약만료를 위하여 실무상으로는 협조에 응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