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방 계약기간이 곧 끝나는데 부동산에 방보여주는게 의무인가요?
오늘은 2024년 12월 1일이고 계약서에 명시된
제 계약기간은 2025년 1월 22일까지입니다
오늘 갑자기 부동산에서 방좀 보여달라기에 제가 집에있는게 아니고 밖이어서 안된다고 했더니 1분만 보고나올테니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더라구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안되고, 계약 만료 한달 전인 12월 21일까지는 짐정리가 될법하니 그쯤 비밀번호는 알려드리겠다고 기한을 이야기하며 협조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는데도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인데
제가 꼭 보여주고 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1월 22일까지는 제 방에 아무도 못들어올수있는거 맞지않나요?
의무가 없다면 무조건 거절해도 괜찮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