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도요새658
- 성범죄법률Q. 무고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입니다.거부 의사 없이 같이 대화를 잘 나누다가 한 쪽이 돌변하여 성적 수치심이 들어 통매음죄로 고소를 할 때 무고죄로 대항할 수 있나요? 허위의 사실이라는 부분이 실제 성 관념에 반하는 대화를 했다는 게 허위의 사실인지? 아니면 무고의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장하는게 허위의 사실인지, 허위사실의 기준이 궁금하네요.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을까요?너 섹시해엉덩이 때려도 돼?스팽은 좋아해?엉덩이 때리고싶다엉덩이 맞아야겠네!머리채 잡고싶다.목 조르는 건 어때??이 정도의 수위의 발언이며 거부 의사 표현이 없었다고 가정 하에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발언이 있을까요?전체의 대화 내용과 흐름을 봐야겠지만 해당 발언 하나하나를 단편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성립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질문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예를 들어너 섹시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듣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평균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개인이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우긴다고 해도요.
- 성범죄법률Q. 형사 고소에서 고소인에 관한 질문입니다.형사 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고소인도 여러번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귀찮아도 다 강제로 출석하여 조사 받아야하나요?
- 성범죄법률Q. 오픈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오픈채팅 1대1 대화이고, 상대방이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고소를 하게되면 상대방을 잡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고소한 기준에서 며칠 정도 걸리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고소에서의 수사 기록에 관한 질문입니다.고소를 했을 때, 경찰 수사관이 조사를 하고 죄가 안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각하 또는 종결을 했을 때 피고소인, 즉 가해자에 연락과 출석 요구가 없어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았을 때 수사자료는 남는다고 하는데 이 수사자료는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되어 남는다는 건가요? 남는다고 한다면 언제 사라지는지? 사라진다면 아예 백지화처럼 완전무결하게 기록이 말소되어 본인 조차 알 수 없는 기록 말소가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한 질문입니다.통매음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통상 가해자에게 수사관이 출석 요구 및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이 가는 기간이 어느정도일까요? 평균적인 시점이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 무혐의 종결 각하 관련 질문드려요고소가 접수되고 혐의가 없어 종결되거나 각하가 될 경우피고소인에게 연락 조차 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출석 조사는 커녕 연락조차 없었으므로 수사경력자료나 기타 고소당했다는 기록 조차 없는 게 맞나요?
- 성범죄법률Q. 고소 관련 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통매음으로 고소를 했을 때 사안이 너무 경미해 수사관이 사건을 종결시킨다고 하여도 반드시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나요? 피고소인은 고소가 있다면 반드시 본인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질문입니다.1. 경찰공무원을 준비 중인 가해자인 상대방이 통매음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경우, 그 가해자가 추후 시험을 치르며 범죄 경력을 조회 당할텐데 그 때 수사 기록은 경찰 내부에 남아있으니 가해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 할 때 범죄 조사 기록을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