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 합격 통보 후 취소 통보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2월 16일 서울 가산에 있는 회사에서 면접을 진행하였고 2월 19일 합격통보를 받아 3월 11일부터 출근하는걸로 되었습니다.2월 21일 현직장에 퇴사를 말씀드렸고 2월 29일까지 근무하는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오늘(2월 22일) 이직할 곳에서 연락이 와서 진행하려던 프로젝트가 드랍이 되어서 근무지가 가산이 아닌 기흥으로 결정되었는데 괜찮냐고 연락이 왔습니다.면접당시 이직사유에대하여 2시간이 넘는 출퇴근으로 인해 이직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직할곳에서도 이해를 하였습니다.그런데 현 근무지보다 출퇴근 시간이 더 걸리는 기흥으로 출퇴근을 시킨다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전달하였습니다.이직할곳에서 합격통보를 받아서 입사전 제출서류도 메일로 다 보내서 자료도 남아있습니다.사는곳은 인천, 현직장은 경기도 안양, 이직할곳은 서울 가산(연구소)이며 본사는 경기도 기흥 입니다.질문 1다른글 보니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어느지역 노동위원회하고 연락을 해야 되는걸까요?질문 2이럴 경우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며 얼마정도를 받을수있나요?현직장 연봉 : 5500, 이직할곳 : 5800(이메일에도 명시되어 있음)갑자기 일이 생겨서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처,자식도 있는 외벌이라서 정말 도움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