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합격 통보 후 취소 통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월 16일 서울 가산에 있는 회사에서 면접을 진행하였고
2월 19일 합격통보를 받아 3월 11일부터 출근하는걸로 되었습니다.
2월 21일 현직장에 퇴사를 말씀드렸고 2월 29일까지 근무하는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2월 22일) 이직할 곳에서 연락이 와서 진행하려던 프로젝트가 드랍이 되어서 근무지가 가산이 아닌 기흥으로 결정되었는데 괜찮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당시 이직사유에대하여 2시간이 넘는 출퇴근으로 인해 이직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직할곳에서도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근무지보다 출퇴근 시간이 더 걸리는 기흥으로 출퇴근을 시킨다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이직할곳에서 합격통보를 받아서 입사전 제출서류도 메일로 다 보내서 자료도 남아있습니다.
사는곳은 인천, 현직장은 경기도 안양, 이직할곳은 서울 가산(연구소)이며 본사는 경기도 기흥 입니다.
질문 1
다른글 보니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어느지역 노동위원회하고 연락을 해야 되는걸까요?
질문 2
이럴 경우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며 얼마정도를 받을수있나요?
현직장 연봉 : 5500, 이직할곳 : 5800(이메일에도 명시되어 있음)
갑자기 일이 생겨서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처,자식도 있는 외벌이라서 정말 도움이 절실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과 연봉액이 모두 확정되어 있다면
채용취소 구제신청 제기 가능하며
다음 블로그 글이 관련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kh_0617/22334697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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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본사가 있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이직할 곳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다른 곳으로 출근하라는 것이 합격 취소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