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리모델링 매도청구 소에 대한 질문입니다거주 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 진행중입니다.저는 조합원이지만 미동의하였고행위허가결의서 75%를 넘어 미동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이며최종결정기간이 거의 다 되어 조합은 매도청구를 준비중이라고 합니다.조합(원고)측에선 매도청구 소장을 받게 되면 소송에 대한 모든 비용을 피고가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조합이 제시한 감정가에 반하지 않고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여 현금청산을 받고 나가는 경우도 비용을 모두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비용과 제반비용을 모두 청구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적지 않아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