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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수염고래293
대담한수염고래293

아파트 리모델링 매도청구 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주 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 진행중입니다.

저는 조합원이지만 미동의하였고

행위허가결의서 75%를 넘어 미동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이며

최종결정기간이 거의 다 되어 조합은 매도청구를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조합(원고)측에선 매도청구 소장을 받게 되면 소송에 대한 모든 비용을 피고가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조합이 제시한 감정가에 반하지 않고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여 현금청산을 받고 나가는 경우도 비용을 모두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비용과 제반비용을 모두 청구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적지 않아 불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리모델링 매도청구 소송에서 조합이 제시한 감정가에 반하지 않고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여 현금청산을 받고 나가는 경우에도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매도청구 소송은 조합이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자는 조합에게 부동산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때,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유자가 조합이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여 현금청산을 받고 나가는 경우에도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과 제반 비용은 소송의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다르며,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조합이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일 경우, 소송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합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